재해복구지원이란?
어업인 재해복구지원이란 자연재난(태풍, 고수온, 해일 등)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업인·어가를 대상으로, 복구비용 지원 또는 재난보험을 통한 차액 보전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해수면 및 내수면 양식어업 모두 대상이며, 어업시설·입식어류·어망·어구 등의 복구가 포함됩니다.
1. 어업인 재해복구지원 신청 전 필수 사항: 입식신고
- 양식어업인은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양식 품종 및 수량 신고를 해야 합니다.
→ 신고하지 않으면 재해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,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도 불가능합니다.

2. 피해 발생 시 초기 대응
- 피해 발생 즉시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어촌계에 피해 신고 및 입식·출하 이력 확인
- 신고 누락 없이 증빙 자료 확보: 피해 사진, 입식·출하 기록, 계약서 등
3. 서류 준비 및 신청 절차
▪️ 기본 제출 서류
- 피해 신고서
- 입식신고서 및 출하·판매 신고 기록
- 양식업 면허·허가증 또는 등록증
-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(해당 시)
- 피해 입증 사진·영상 자료 📷
▪️ 신청 절차 흐름
- 피해 신고 및 입식·출하 기록 제출
- 지자체 현장조사 및 조사서 작성
- 복구계획 수립 및 승인
- 지원금 배정 후 개별 통보 및 지원금 또는 융자 실행
4. 지역별 신청 안내 및 공식 링크
1. 해양수산부 홈페이지
- 어업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요령, 관련 공고 및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
- 공고 발생 시마다 ‘해양수산부 알림·공지’ 페이지를 통해 최신 지역별 정보 확인 필수.
2. 정부24 / 시군구 전자민원
- 일부 지자체에서 정부24 또는 시·군·구청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.
- 디지털 서명, 파일 업로드 기능 제공하며, 방문 제출 어려운 지역에 유용.
3. 수협중앙회 및 지역 수협 지점
- 긴급 생계자금, 경영안정자금 신청 ➝ 수협 지점 방문 또는 전화 상담 추천
- 예: 당진 등 피해지역에서는 수협은행 또는 상호금융 영업점에서 최대 2,000만 원 긴급지원 가능.
4. 지자체 어업자원 담당 부서
- 해양수산과 / 수산정책팀이 복구지원 창구로 운영됩니다. 지역마다 어업피해 접수 담당 부서가 지정되어 있음.
- 예시: 부안군 수산정책팀(☎ 063‑580‑4478) 등
5. 지원 내용 & 형태
| 항목 | 지원 형태 | 비율 및 조건 |
|---|---|---|
| 양식시설·어구 복구 | 보조금 · 융자 병행 | 최대 70% 지원, 일부는 융자 |
| 피해 어종 입식비 | 보조금 지원 | 입식비 일부 보조 가능 |
| 재해보험 가입 | 보험료 일부 지원 | 보험금이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 보전 |
| 생계지원 및 긴급자금 | 현금 지원 · 긴급 융자 | 최대 2,000만 원 긴급생계자금 등 |
지역별 연관 링크 예시 (문서 다운로드 및 문의처)
| 지역 | 담당 부서 · 링크 정보 |
|---|---|
| 전국 공통 |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→ ‘알림·공고’ 중 “어업재해 복구지원 공고 및 신청서” 게시판 이용 |
| 제주도 | 제주시 또는 도 공식 홈페이지 “해양수산 재해 공고” 항목에 신청서·절차 안내 포함 (고수온 피해 공지 시 공고됨) |
| 충남 당진 등 | 수협은행 및 상호금융 지점에서 긴급 생계자금, 경영안정자금 신청 가능 |
| 전북 부안군 | 부안군 수산정책팀 (☎ 063‑580‑4478)에서 어업재해 지원 안내 및 신청 안내 담당 |
마무리 한마디
어업인의 생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양식재해복구지원 제도는, 빠른 입식신고와 철저한 피해증빙이 바탕이 되어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합니다.